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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어머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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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말리는 80대 노모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한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진행차로에 서 있던 어머니 B씨(81)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결국 생명을 거뒀다. B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려는 아들을 말리려 길 앞에 나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사망 #집행유예 #노모 #만취운전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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