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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려던 노모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나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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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말리려던 노모(老母)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진행차로에 서 있던 80대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길 앞에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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