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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팔순 노모 치어 숨지게 한 아들…집행유예 나온 이유는?

SBS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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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말리는 팔순의 노모를 치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세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차를 몰다 진행차로에 서 있던 어머니 81세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의 차에 치인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려는 아들을 말리고자 길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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