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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노모,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 집행유예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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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을 말리는 노모를 치어 숨지게 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차를 몰다 차로에 서 있던 어머니 B(8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아들을 제지하기 위해 차로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목숨을 잃었다.

정 판사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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