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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文대통령 만찬,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연합뉴스 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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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26일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은 이날 오전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이첩됐다. 구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에 다시 이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 신청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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