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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샤워실 몰카 설치…40대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노컷뉴스 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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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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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근무지 여자 화장실과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여교사를 훔쳐보거나 촬영을 하고자 여자 화장실에 23차례에 걸쳐 침입했고,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9차례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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