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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김수천 전 아시아나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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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현상 소명 요구한 혐의
대법, 벌금 200만원형 확정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경향신문]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고 실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소명을 요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따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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