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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前 아시아나항공 대표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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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 이유로 승무원 15명, 총 138회 거절

法, “생리현상 증명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

“휴일에 붙여 썼다고 생리현상 없었다 볼 수 없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 여성 승무원 A씨가 신청한 생리휴가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2015년 6월까지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만,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러한 김 전 대표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리휴가 신청이 휴일과 가까운 날에 몰려 있다거나, 휴가 신청이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신청했다는 점만으로는 생리현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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