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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이광철 비서관 소환조사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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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정비서관, 10시간 30분 피의자 신분 조사받고 귀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중 한 명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촬영 박동주]

이광철 민정비서관
[촬영 박동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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