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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 중징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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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라임사태 관련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22일 라임사태와 관련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행장은 사전통보대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회사 취업과 연임이 금지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낮아짐에 따라 향후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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