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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자치경찰제 조례안 등 처리하고 폐회

연합뉴스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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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시의회가 23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의회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청원 2건 등 총 27건을 심사했다.

이 중 조례안 1건을 상정 유보하고 나머지는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유보된 건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문화복지위는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눈길을 끈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후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시장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와 경찰청 간 협업 증진 등을 담았다.

mtkh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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