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양승태 대법원' 인사총괄 김연학 부장판사 법원 떠난다

연합뉴스 민경락
원문보기
연임 포기…"이수진 불이익 없었다" 증언했다 탄핵대상 지목
대법원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사법부의 인사 실무를 책임진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법복을 벗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연임을 포기해 다음 달 1일 자로 퇴직 발령이 났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과 직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판사는 올해 판사 임용 20년이 되는 해로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법정에서 스스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그는 당시 인사 업무와 관련해 징계 청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