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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음주운전 신고했다고…집에 휘발유 뿌린 한심한 남편

헤럴드경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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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경찰서 [연합]

함안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 집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께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자택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B(61)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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