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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발 토지거래허가제...'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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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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