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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50대 사고까지 냈는데 또 집행유예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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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으나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73%였으며 그가 낸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탄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2008∼2009년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3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넘게 지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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