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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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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 검찰·이원호 항소 모두 기각
군 검찰, 1심 당시 징역 30년 구형
박사방 공범 이원호. 육군 제공

박사방 공범 이원호. 육군 제공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이원호는 2019년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호는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원호는 지난 1월 1심 판결 이후 불복해 항소했으며, 당시 30년형을 구형했던 군 검찰 역시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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