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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 스토킹 TF 구성…‘여성안전상담관’ 도입 검토

헤럴드경제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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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에서 시범운영…효과 있으면 전국 확대

민원실 등에 배치해 법·피해자 보호 조치 안내

“보호 조치 촘촘히 마련…법시행前이라도 실시”
경찰청. [연합]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여성안전상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토킹범죄 처벌법 후속조치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생활안전국장과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아 관련 기능별로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제작해 전국 관서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하던 스토킹범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일 공포돼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TF는 스토킹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후속 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즉각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TF는 스토킹범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안전상담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일부 시범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 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안전상담관은 피해자나 민원인, 신고자에게 어떤 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지, 어떤 보호 조치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 스토킹범죄 처벌법 관련 절차, 조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민원실이나 형사지원팀 등 대민 부서에 배치되며,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여경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TF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촘촘하게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이라도 세부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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