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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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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 인격 짓밟아…원심형 가벼울 수 있다"
'n번방' 피해자 협박한 안승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n번방' 피해자 협박한 안승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안씨와 김씨,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2019년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48개를 유포하고 9월 관련 성 착취물 9천100여개를 소지했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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