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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주홍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250만원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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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조주홍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국민의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되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 도의원은 지난 4월 경북 영덕에서 같은 당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도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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