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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유독 부동산 집착했다‘ 보도한 언론사·기자 상대 3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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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인격 모독성 내용 보도” 주장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자신을 두고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오마이뉴스와 이 매체 소속 A기자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A기자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씨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부실채권으로 사고 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등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최씨 측은 이틀 뒤 입장문을 통해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자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인격 모독성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미 실형까지 확정된 이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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