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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경관, 안전 위해 교도소 격리구역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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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안전을 위해 교도소의 격리수용 구역에 수감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1일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이 수감된 미네소타주 교정시설인 오크 파크 하이츠 교도소의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쇼빈은 하루 전 배심원단이 자신에게 제기된 2급 살인과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평결을 내리면서 보석이 취소돼 곧장 수감됐습니다.

쇼빈은 지난해 10월부터 보석 상태였습니다.

쇼빈은 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일반 재소자들과 분리해 수용하는 '행정상 통제 구역'에 수감돼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미국 사법 체계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형량과 최종 선고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토대로 판사가 결정합니다.


쇼빈 사건의 재판을 맡아온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8주가량 뒤인 6월 둘째 주 무렵 쇼빈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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