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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신속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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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1일 임시 이사회서 조정안 수용 결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이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조정안 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9일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2건에 대해 각각 투자 원금의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건은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측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22일 열리는 4차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수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진옥동 행장은 내부통제미흡을 근거로 중징계 상당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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