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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견제?… '문책성 인사'에 서울시의회 "회기中 의정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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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서울시민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도외시한 결과”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왼쪽)이 지난 8일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왼쪽)이 지난 8일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소통 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기로 한 약속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여대야소’의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인사명령에 따른 의정활동 불편을 문제 삼으며 오 시장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조례 심의·의결이 진행되며 집행부와 수차례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임기회 회기 중에 굳이 주요 실·본부·국장을 바꾸는 것은 의정활동에 큰 불편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 권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6월 정기인사가 있음에도 (서울시)집행부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도 “이번 인사가 소폭인 데다 발령일자 기준으로 5일 후면 임시회가 폐회됨에도 집행부가 회기 중 급하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장 취임 이후 집행부와의 화합을 이어가기 위해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잠정 보류했다”며 “김 의장과 오 시장은 의장단·집행부 현안간담회 등 수차례 만남을 통해 상호협력과 소통의 관계를 쌓아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임면·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명령까지 서울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오 시장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2급 이상 공무원 인사명령’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을 주관한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했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葬)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 인사문제, 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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