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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 3억원 소송

이데일리 공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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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씨 측, 오마이뉴스·기자에 3억원대 손배소
"실명과 사진 공개하며 인격모독…악의적"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측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및 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는 최씨가 부실채권 등으로 나온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인 뒤 되팔고, 소송 등을 통해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의 경우 가급적 소송을 자제했으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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