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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오마이뉴스 상대 손배소…"인격모독 당했다"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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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초장 장모 최모씨(75)가 언론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씨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구영식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최씨가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 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에는 소송을 자제해왔으나, 오마이뉴스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인격모독성 내용을 보도했다.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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