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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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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0일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원금의 69~7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범위에서 자율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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