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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 혐의 경찰관에 "유죄"

SBS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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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
<앵커>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2급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혐의는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모두 3가지, 배심원단은 쇼빈의 이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피터 카힐/재판장 : 중범죄인 2급 살인에 대한 평결은 유죄입니다. 매우 위험한 범행인 3급 살인에 대한 평결은 유죄입니다.]


재판장 주변에서 대기하던 수많은 시위대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으로 평결 내용을 듣던 전직 경찰관 쇼빈은 재판이 끝나자 뒤로 수갑이 묶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오늘(21일)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단의 평결만 이뤄졌고, 며칠 내로 판사가 그에 따른 형량을 정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백인 6명, 흑인 4명, 복합 인종 2명으로 이뤄진 12명의 배심원단은 낮에는 법원에서, 밤에는 호텔에서 격리생활을 하며 평결에 대해 토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 약 1년간 진행된 재판의 배심원단 평결을 놓고 미 주요 도시에 시위대가 몰리면서 주정부군이 투입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오늘 유죄 평결로 비상사태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됐습니다.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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