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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숨지게 한 경찰 '살인 유죄' 평결

머니투데이 권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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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데릭 쇼빈 경관. (C) AFP=뉴스1

데릭 쇼빈 경관. (C) AFP=뉴스1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에 대해 배심원단이 20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내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12명의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틀의 숙의 후 쇼빈 경관에 대한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유죄 평결에 따라 이제 판사가 쇼빈 경관의 형량을 결정한다.

쇼빈은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길가에서 플로이드를 위조화폐 소지 혐의로 체포하는 중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비무장상태인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쇼빈은 계속 무릎으로 짓눌렀고, 이 모습은 동영상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됐다.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 및 전세계적인 '흑인목숨도소중해(BLM)' 운동으로 확산됐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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