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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유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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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를 이듬해 6월까지 스토킹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반지·기프트카드·핸드크림·케이크 등을 들고 치과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요구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꽃다발을 들고 치과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며 계속 꽃다발을 건네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진료실은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싫다는데 자꾸 그러시냐"며 "제발 좀 가라"고 호소했으나 안씨는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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