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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까지 처벌받게 해 미안’…정인이 양모, 법원에 ‘반성문’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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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지난 14일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 ‘남편은 학대행위 몰랐다’ 등 담긴 것으로 알려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 A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 A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가명)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A씨가 최근 결심공판이 열렸던 날, ‘남편은 학대행위를 몰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뉴시스 등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이전에도 두 차례 재판부에 정인양에 대한 미안함과 사죄 등을 담은 반성문을 냈다.

A씨의 반성문에는 ‘남편이 아이를 못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등 자신의 잘못으로 남편이 처벌받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도 A씨가 남편에게 폭행 사실을 숨겼으며, 남편은 정인양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몇 개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편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6개월을, A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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