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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일당 항소심 재판 다음 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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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들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는 선고하려고 한다며 다음 달 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박사방' 공범인 전직 공무원 29살 천 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추가 범죄를 인지 수사했다며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당시 경찰 관계자 2명은 천 씨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확인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포렌식 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에는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천 씨 등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7∼15년을, 16살 이 모 군은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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