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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찰 기소에 헌법소원 제기(종합)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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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이첩 요청 무시한 기소는 위헌"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 보도한 기자 경찰 고소
김학의 출국금지 (CG)[연합뉴스TV 제공]

김학의 출국금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요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으며 19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마치 윤씨가 답변한 것처럼 바뀌어 면담 보고서에 적혔고,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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