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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받는' 임성근, 형사재판 20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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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판재개…1월 이후 103일 만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도 진행중



임성근 전 부장판사2014.7.7/뉴스1

임성근 전 부장판사2014.7.7/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기동 이희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월7일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진행한 후, 법관 정기인사를 사유로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공판 이후 103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처음 열리는 공판기일인 만큼 재판 갱신절차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각 재판 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첫 준비절차기일가 진행된 상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28일 법관 임기가 끝나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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