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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음주운전 줄기를"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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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20대 타이완 유학생이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오늘(14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부터 한국 유학 생활을 한 타이완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던 그가 귀갓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52살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가까웠고, 제한 속도보다 30km나 빨리 질주했습니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난 김 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22만을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검찰이 지난달 징역 6년을 구형하자, 쩡 씨 유족들과 친구들은 충분한 죗값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판단은 징역 8년,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김 씨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가 숨지고 해외 유족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시력교정용 렌즈에 이상이 생겨 피해자를 못 봤다는 김 씨 주장에는 "눈의 건강과 시력이 안 좋으면 운전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 술까지 마셨다"며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유족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쩡칭후이/피해자 아버지 : 구형량보다 2년을 더해 선고한 판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에서 더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운전자와 합의할 의사는 없다며 김 씨가 죗값을 다 치르도록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서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CG : 김정은)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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