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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 구형

아주경제 현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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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양모인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며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모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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