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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경제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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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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