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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무효형 피해

연합뉴스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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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채익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부산지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유죄 부문은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시 100여 명을 모아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사실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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