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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타이완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8년'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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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20대 타이완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의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며 "이 사고로 만 2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직전 한쪽 눈에 착용한 시력교정용 렌즈가 돌아간 탓에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않으면 더욱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술까지 마시고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됐고 현지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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