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결정을 했던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법무부가 해당 소송에 대해 답변서나 증거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위법 논란 속에 징계를 강행했던 법무부가 정작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釋明) 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명령서에는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문구도 기재돼 있었다. 각하(却下)는 본 재판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윤 전 총장은 작년 12월 17일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업무 복귀시켰고, 이에 법무부는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釋明) 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명령서에는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문구도 기재돼 있었다. 각하(却下)는 본 재판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윤 전 총장은 작년 12월 17일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업무 복귀시켰고, 이에 법무부는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넉 달간 법무부는 아무런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석명준비명령’은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경고’로 법조인들은 해석했다. ‘징계 집행정지’를 놓고 다툴 땐 부장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 등을 선임했던 법무부는 본 소송의 경우 아직 대리인도 정하지 않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법무부는 “통상적 문구로 재판 진행의 한 과정”이라고 했다. 행정법원 측은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은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석명준비명령 서류에 인쇄된 문구로 ‘경고’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재판부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패소 가능성 때문에 법무부가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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