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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5월 10일 첫 재판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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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 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10일 열린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15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지만, 성명·나이·주거 등을 확인(인정신문)하는 첫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했으나, 광주고법은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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