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정문 의원, '암호화폐 사기 전과자 금지' 특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경제 도예리 기자 yeri.do@
원문보기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추가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 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있을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간 대부분의 암호화폐 범죄는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기소되고 처벌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법이 정작 암호화폐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디센터 기사 참조: 위법행위 저질러도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문제없다? 시행 한달여 앞둔 특금법, 허점 드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줄이고자 제안됐다. 형법, 특경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 불수리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