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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정기 조사할 '준법감시관' 뜬다

조선비즈 세종=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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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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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준법감시관을 신설하는 등 LH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매년 국토부가 시행하게 될 부동산 투기 관련 정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직원과 부서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마련된다. 임기는 기본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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