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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자영업자 '서울형 유급병가' 연간 11→14일

연합뉴스 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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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자영업자 '서울형 유급병가' 연간 11→14일 (CG)[연합뉴스TV 제공]

일용직·자영업자 '서울형 유급병가' 연간 11→14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입원했을 때만 지원해 주던 기존 제도를 바꿔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추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하루 8만5천6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4일(119만8천540원)간 받을 수 있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3천813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1만1천433명을 지원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과 재산(2억5천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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