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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 사실 드러난 김광란 시의원 징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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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개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이 의결됐다.


윤리심판원 재적인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시의원에 당선된 직후 음주운전에 적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일 뒤늦게 김 의원의 징계 혐의를 인지하고 징계청원서를 접수, 윤리심판원을 소집했다.


한편 참여자치21과 진보당 광주시당 등은 김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긴 채 의정활동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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