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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음주운전 논란 광주시의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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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3년 전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광주시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고 김광란(광산 4) 광주시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과 상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일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며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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