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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순실 "진료 중 강제추행 당해"…법무부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 남궁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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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진료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는데요.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또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남궁정균>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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