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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자택 별채 몰수 정당…본체는 위법"

아주경제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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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공매에 전직 대통령 넘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재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체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서울특별시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 추징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몰수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전씨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별채는 전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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