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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이진석, 송철호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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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 사건을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5월 첫 정식 공판을 앞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 전 부시장 등 13명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 실장 등 3명을 기소하면서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만큼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고,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산재모병원은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하자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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