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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갓갓' 문형욱 34년형 1심 판결에 항소 "형량 가볍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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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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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형욱 측도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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