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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석탄발전 줄였더니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20% 가까이 감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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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시행 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51% 감소한 수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1년간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3191t으로 전년 대비 757t(19%)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시행 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3358t(51%)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가동 정지 확대에 따라 석탄발전 발전량이 감소하고, 발전사 환경 설비 투자 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으로 석탄발전 미세먼지를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제1차 계절관리제 당시에는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8~15기의 석탄발전이 두 달 간 가동 정지됐고 최대 49기에서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실시됐다. 21~28기는 한 달 간 가동 정지하고 최대 37기를 상한 제약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9~17기의 석탄발전을 두 달 간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를 상한 제약했다. 19~28기는 한 달 간 가동 정지하고 최대 37기까지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안정적 전력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했다"라며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약 1200억원으로 추산되며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태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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